광주시는 이전ㆍ창업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증액투자, 역외기업이전 등 투자유치촉진과 기업유치때 약속했던 사항 이행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으로 투자금액, 고용창출인원 등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일반제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이 市 관할구역내로 입주한 기업으로써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인 기업이며 광산업, 디자인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등 초기투자는 적으나 고부가가치가 큰 산업은 투자금액이 15억원이상으로써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15명이상이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투자기업의 자금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와 편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3회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1차: 2.1∼2.28, 2차: 5.1∼5.30, 3차: 10,1∼10.30

지원방법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최종결정하며 1차신청기업의 경우 3월말까지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투자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지난 12월 市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요건완화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투자촉진조례 등을 개정하였으며 '04년 부터 지난해까지 16개기업에 47억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투자유치기획단(☎613-4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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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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