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5.18진상규명특위' 구성"

논평 [전문]

정부여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통과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내 ‘5·18진상규명특위’ 구성하라


신군부의 잔혹함이 기록돼 있는 미국 국방정보국의 2급 비밀문서가 37년 만에 공개됐다. 5‧18 당시 육군뿐 아니라 공군에서도 활발한 작전이 진행됐다는 사실과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고 했던 신군부의 행태가 다시 한 번 공식자료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5‧18의 충격적인 진실이 연이어 밝혀짐에 따라,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는 더욱 분명해 졌다. 조속한 5.18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당 최경환의원의 5‧18진상규명 촉구에 따라, 오늘 청와대는 5.18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사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조사 착수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 동안 국방부가 5‧18관련 미공개 된 군기록물 공개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사실들을 고려하면, 조사대상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정권이 바뀌었고,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실무적 역할이 필요함은 인정하지만, 조사대상이 조사주체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청와대의 판단 재고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5‧18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밝혀진 진실이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적극동참하고, 이를 통해 정부 내에 「5.18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작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2017. 8. 23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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