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광주본부, "성과급제는 박근혜 적폐" 광주 동구청장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본부장 김대현)가 공무원 성과급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강행한 행정자치부와 광주 동구청장을 규탄했다.

전공노광주본부는 21일 광주동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정책인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즉시 폐기하라"며 "적폐를 사수하는 행정안전부와 무책임하고 협박적인 설문조사 강행한 동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가 21일 광주 동구청사 앞에서 공무원 성과급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강행한 행자부와 김성환 동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공노 광주본부 제공

전공노 광주본부는 회견문에서 "전공노 광주본부 동구지부에서는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대한 내부 밀고가 발생되어 전 조합원이 분노하고 있다"며 "밀고자에 대한 원성은 뒤로하더라도 동구청의 무책임하고 협박적인 설문조사 강행은  600여명의 동구청 공직자를 몰락한 정권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행정안전부와 일부 공직자들은 몰락한 정권이 만들어놓은 정책과 법률·규정에 얽매어 영혼이 없는 공무원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행자부를 규탄했다. 

광주 동구청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공문 한 장에 보여준 동구청의 어처구니없는 초기 대응은 '민주화 성지 광주'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전혀 맞지 않은 처사"라고 규탄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광주 동구청장은 성과급제 결재권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 △ 행안부는 성과급제 대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동구청에 시행한 설문조사 공문을 즉시 철회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한 성과급 개선검토를 중단할 것 △후보시절 약속한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즉시 폐기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 동구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노조는 이번 논란을 두고 마치 동구가 ‘박근혜 적폐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또 "노조는 마치 동구청장이 박근혜정권 적폐정책에 동의해 성과금을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행위"라며 "집행부는 성과금 논란을 직원들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15일여 동안을 지켜봤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득이 계장급 회의를 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속히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결론에 이르러 직원들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수의 노조 집행부가 동료직원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한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며 "여론호도와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정권은 박근혜 적폐정책인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즉시 폐기하라

- 박근혜 적폐정책 사수하는 행정안전부와 무책임하고 협박적인 설문조사 강행한 동구청장을 규탄한다 -

나라를 분열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박근혜 정권이 1,700만 촛불에 의해 파면 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이 자행한 국정농단의 깊은 후유증은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대현, 이하 광주본부) 동구지부에서는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대한 내부 밀고가 발생되어 전 조합원이 분노하고 있다. 밀고자에 대한 원성은 뒤로하더라도 동구청의 무책임하고 협박적인 설문조사 강행은 집행부의 안위를 위해 600여 동구 공직자를 몰락한 정권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에 부역한 수많은 공직자들이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박근혜가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에도 행정안전부와 일부 공직자들은 몰락한 정권이 만들어놓은 정책과 법률·규정에 얽매어 영혼이 없는 공무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그것도 5월 영령들의 원혼이 깃든 구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동구에서, 행정안전부의 공문 한 장에 보여준 동구청의 어처구니없는 초기 대응은 역사적 상징성에 전혀 맞지 않은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공직사회 성과퇴출제는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정권의 지시에도 기꺼이 맹종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굴종형 공직자를 양산하는 제도라는 게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밝혀졌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정권의 지시에 저항하거나 거부했던 공직자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보수정권의 사악한 정책인 성과퇴출제는 블랙리스트와 같이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할 박근혜 정권의 적폐정책 중 하나인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은 2001년 공무원노조가 성과급을 폐지하고 실질 임금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기본 입장으로 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성과주의 무력화 사업으로 매년 이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2016년 성과급 반납투쟁에는 공무원노조 전국 14개 본부, 94개 지부가 참여해 무려 360억 원을 반납하여 균등하게 분배하였으며, 2017년에도 광주본부 소속 지부의 4,000여명을 포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만의 조합원이 이 투쟁에 참여했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정권에 부역하는 공직자이길 거부하고 오직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신념의 표현이다. 행정안전부가 광주동구를 조사하려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본부는 이번 동구지부 밀고 사건을 박근혜가 만든 적폐정책인 공직사회 성과급제의 즉각적인 폐기투쟁의 계기로 삼고 현 정부의 모든 탄압은 광주본부 전체조합원들이 동구지부와 함께 단결투쟁으로 막아낼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광주본부는 아래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과 지역의 제 연대단체와 함께 이제까지 광주본부가 보여주었던 강고한 투쟁력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더불어 밝힌다.

우리의 요구사항

1. 동구청장은 구정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성과급제에 대한 모든 결재권자로 이번 사안 해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즉각 밝혀라!

1. 행정안전부는 몰락한 정권의 적폐정책 성과급제 대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동구청에 시행한 성과급제 조사관련 공문을 즉시 철회하라!

1.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한 성과급 개선검토를 중단하고 후보시절 약속한대로 박근혜 적폐정책인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즉시 폐기하라!

2017년 8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성과급 원상회복은 직원 83% 뜻이자 피해 최소화 위한 조치”

전공노 광주본부 성명에 대한 동구의 입장 [전문]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광주 동구청의 2016·7년 2년에 걸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반납 재분배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성과급제 폐지와 함께 동구청의 설문조사에 이은 환수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2001년 ‘국민의정부’에서 처음 시행돼 16년 이상 역대정부가 기조를 유지해 온 정책이며 현행 지침 또한 문재인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것이다. 노조는 이번 논란을 두고 마치 동구가 ‘박근혜 적폐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에 동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성과급제 자체 논란에 대해 동구청장은 업무의 종류가 다른 공직사회에서의 성과급제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아직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현 법령과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성과금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다.

둘째,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련 제제에 대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환수(2016·7년 2년분)하고 다음연도(2018년) 성과금을 미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교부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한은 물론 파면 및 견책 등 신분상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이에 동구는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의 제제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83%의 동의를 얻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동구청 노동조합원 중의 한 사람이 성과급 재분배의 문제점을 행정안전부에 제보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셋째, 노조는 마치 동구청장이 박근혜정권 적폐정책에 동의해 성과금을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집행부는 성과금 논란을 직원들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15일여 동안을 지켜봤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득이 계장급 회의를 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속히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결론에 이르러 직원들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소수의 노조 집행부가 동료직원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한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동구청장은 성과금 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재로부터 조직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여론호도와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년 8월 21일

광주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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