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법원의 판결 5.18 폄훼.왜곡 계기"

성명 [전문]

지만원 및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를 환영함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1일 5‧18기념재단 및 5월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그 동안 5·18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확산시켜왔던 근원적인 뿌리를 도려내는 사법부의 첫 번째 사법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쾌도난마라 할 만하며

비로소 왜곡세력 뿌리 뽑기의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의 유인물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 행위를 하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며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만원 및 뉴스타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왜곡세력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집행됨으로서 자금을 지원해왔던 배후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5‧18기념재단 및 5월단체는 다시 한번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 및 흑색선전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발본색원 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8월 11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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