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 주민세 균등분부터 서비스…한 달 전 신청해야 가능

전라남도는 오는 8월 주민세 균등분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납부 가능 지방세는 1월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6․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7․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납부해 왔으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납세자가 금융앱에서 신청하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모바일 금융앱은 농협·국민·신한·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금융결제원 등이다.

금융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신청 시 신청 다음달부터 고지되므로 8월 주민세 균등분부터 스마트폰으로 납부를 바라는 납세자는 7월에 스마트폰 금융앱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돼 도민의 납세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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