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헌법개정과 지방분권 실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재정분권 위해 지방세 확충하고 국고보조금 비율 축소해야

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절실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광주시와 지방분권형헌법개정 광주·전남국민주권회의,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8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대토론회’가 21일 오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21일 광주시와 지방분권형헌법개정 광주·전남국민주권회의,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2018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대토론회’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과 내년에 이뤄질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 지역 사회의 분권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장현 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류한호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개정헌법에 담겨질 지방분권의 성격과 내용’을 주제로 제1발제가 있었으며,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제2발제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보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필수 광주전남기자협회장,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이 참가했다.

제1발제에서 이민원 교수는 “현행헌법이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천을 가로막고 지방의회 자율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이 정치, 행정기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의 의사, 능력에 기초한 자주, 자립의 지방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의 방향으로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설정하고 지역대표형 참의원(상원)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제2발제에서 윤영진 교수는 재정분권의 방향으로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주의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 세수율 인상), 현행 소득세 누진 구조하에서의 지방소득세 비례세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21%(10%) 인상시 지방소비세수 5조4000억원 증가 예상된다.

윤 교수는 아울러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에 대응하여 국고보조금 비중을 대폭 줄어야 하며 추진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기초복지 사업 등) 수행,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결정시 제2국무회의 제도 활용 필요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방분권운동 시민협의체인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2017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광주시 지방분권 정책, 새 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 현황, 광주형 지방분권 과제 발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장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권은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방분권은 균형 발전이 전제돼야 진정한 지역 발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촛불의 주권혁명을 완성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여는 결실로 맺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다짐을 되새기고, 반드시 쟁취해야 할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