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법정부담금.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 등 미흡"

학벌없는사회 "시교육청 형식적 평가는 자사고 유지 위한 꼼수" 
"송우너고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이행은 공정입학제도 마련"  


송원고교가 지난 2014년 자사고 재지정 승인을 받으면서 약속한 이행조건들이 불충족한 가운데 지난해 또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을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2016년) 재평가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을 내걸었다. 

송원고교 전경.

2014~17년 송원고의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연도별

법정부담금 기준액 (A)

법인법정부담금 (4大보험료) (B)

납부율 (B/A*100)

2014년

204,545,370

139,200,000

68

2015년

230,533,410

155,600,000

67

2016년

264,169,900

60,000,000

23

2017년

235,884,000

157,997,000 (예정)

67

그러나 학벌없는사회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의 경우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을 지출해야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편성 현황도 자료에 따르면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1인당 학생수'도 자료에 따르면 교원총원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도 2016년 결과가 지난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6년 평가지표는 광주시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라는 것.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자율형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 보완·개발위원을 별도로 위촉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정책)지표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는 자사고 지정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모두 불이행 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며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4~17년 송원고의 교원1인당 학습학생수 현황

연도

교원 수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2017

51

779

15.2

2016

55

813

14.78

2015

53

792

14.9

2014

50

71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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