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시의회 환복위 통과... 14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가꾸기'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진행 중이다.

전진숙 광주광역시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장. 더민주. 광주 북4).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 환경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이 9일 상임위를 통과에 이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도시공원은 광주시장이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토록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각 자치구에 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도시공원의 직접적인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의 참여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전환을 꾸준하게 요구해온 것. 

따라서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운영은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장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 민간단체의 육성 등을 담고 있다.

또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진숙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순천에 하루 평균 200명, 주말 평균 700명의 어린이가 찾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가 있다"며 "이 놀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공원의 주인이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성 과정에서부터 어린이,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주민자치형 공원관리의 장점을 밝혔다.

이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은 삭막했던 도시공원에 시민의 이 더해져 살아 숨시는 도시공원으로 탈바꿈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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