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영상' 포함.... 12일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헌법전문 수록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5.18단체들이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도서에 대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그리고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12일 오전 지난 4월 3일 발행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이하 회고록, 출판사 자작나무 / 저자 전두환, 출판자 전재국)와 지만원이 제작한 '5.18영상'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5.18단체들이 12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도서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고 있다. 5.18단체는 기자회견 후 광주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단체들은 법원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27일 5·18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전두환의 회고록 즉각 폐기 및 사죄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전두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이 전혀 없는 전두환에게는 관용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교활하게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5·18민주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5.18단체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에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5·18왜곡 관련 ‘뉴스타운 가처분 본안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1950)’과 ‘지만원 등 명예훼손(서울중앙지법 2016고단 2095)’사건을 빠른 시일 안에 판결할 것을 요청한다"며 "불행하게도 과거에 진행된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5·18을 왜곡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지만원의 '5.18영상고발'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들은 "5·18역사왜곡행위를 일삼고 있는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도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도서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끝까지 왜곡세력을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뽑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5.18단체 대표단이 1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책자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끝으로 5.18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며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며 "정부, 국회와 함께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5.18단체 기자회견문[전문]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5·18단체(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기념재단)와 조영대 신부(故 조비오 신부님 조카)는 지난 2017년 4월 3일 발행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이하 회고록, 출판사 자작나무 / 저자 전두환, 출판자 전재국)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2017년 6월 12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지난 4월 27일 5·18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전두환의 회고록 즉각 폐기 및 사죄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전두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전혀 없는 전두환에게는 관용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교활하게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5·18민주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5·18왜곡 관련 ‘뉴스타운 가처분 본안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1950)’과 ‘지만원 등 명예훼손(서울중앙지법 2016고단 2095)’사건을 빠른 시일 안에 판결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불행하게도 과거에 진행된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5·18을 왜곡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역사왜곡행위를 일삼고 있는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도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도서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왜곡세력을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뽑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며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부, 국회와 함께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2017년 6월 12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5.18단체
전두환회고록 출판및배포금지가처분신청 내용 정리 [전문]

1.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당사자’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채권자 5·18단체들’이라고 하겠습니다)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할 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주도로 구성된 법인들이고, 채권자 조영대는 신청외 망 조철현(세례명 ‘비오’, 이하 ‘조비오’ 신부라고 합니다)의 조카로서 조비오 신부의 친형인 조덕현의 아들입니다.  

채무자들은 2017. 4. 3. 별지 1‘도서목록’(전두환회고록 1 혼돈의 시대, 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합니다)을 채무자 전두환은 저자로서, 채무자 전재국은 출판자로서, 출판 및 배포하면서 이 사건 도서 중 별지 2‘신청목록’에 해당하는 5·18 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2.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 

1997년 ‘12․12, 5․18재판을 통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사법적 단죄를 받았습니다. 5․18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고, 2011년 5․18기록물은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등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에서 길이 빛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일베’를 비롯하여 극우선동가집단이 5․18의 원인과 성격, 진행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군이 5․18때 광주에 내려왔고, 시민군 가운데 복면한 사람들은 북한군이라는 허위주장을 계속적으로 유포시키면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도를 넘는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도서인 전두환회고록은 이와 같은 역사왜곡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자 전두환은 월간 신동아 2016년 6월호 인터뷰 기사에서 5·18 당시 북한군개입설에 대하여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도서에 지만원, 일베 등 5․18역사왜곡세력 등이 주장했던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대부분 옮겨오면서 집대성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전두환은 작년 신동아 인터뷰를 포함하여 기존에 한 번도 주장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던 북한군 개입설에 관하여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이 사건 도서에 기재한 이유는 5․18 당시 국군은 양민을 학살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지만원 등의 허위주장처럼 북한군이 개입되면 광주시민들은 양민이 아니고 불순분자로 취급되어 살상해도 무관한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이 헬기사격문제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완강하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이유도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계엄군의 폭력과는 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로서 자위권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폭력적인 진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신군부 진압논리의 허구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들이 2017. 4. 3. ‘전두환회고록’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도서를 출간하고 배포하면서 이 사건 도서 중 별지 2 ‘신청목록’ 33곳에 기재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시민들의 주도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임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이를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광주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으로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탄 흔적 조사 및 감식 결과가 새로이 발표된 이상 최소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기간(1980. 5.18.~5.27.)동안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헬기사격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계엄군이 비무장민간인에 대해 사격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양민에 대한 계엄군의 사격이 없었다거나, 1997년 4월 17일 확정된 대법원판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호 판결)과 항소심판결(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도1892호 판결)에서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조차 부인하면서 채무자가 5·18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서적의 발간, 판매 행위로써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정권의 계엄령에 맞선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거나, 연행되었으며,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 및 가족들에게 37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을 비롯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이데올로기적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일부 세력들로부터 ‘빨갱이’, ‘간첩’이라는 오명을 쓰며, 오랜 시간동안 인격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들은 간첩 또는 반역자로 오인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명예는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범위’ 

이 사건 도서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에서 문제 삼는 것보다 훨씬 많고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들과 대리인들은 신속하게 출판및배포금지가처분 심리와 판단을 받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고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채무자 전두환이 이 사건 도서에 기재한 ⅰ)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541페이지를 포함한 18곳)과 ⅱ) ‘5․18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484페이지를 포함한 4곳)’과 ⅲ)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82페이지를 포함한 3곳)과 ⅳ) ‘채무자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페이지를 포함한 7곳)’ ⅴ)‘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하였다는 주장(470페이지)’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소명할 계획입니다.

4. 결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채무자들이 이 사건 도서를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문명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역사왜곡에 대하여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은 우리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법제도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인격권에 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인바, 부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전두환회고록을 통한 역사왜곡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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