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의원, "공약 이행 급급해 혈세낭비" 비판

“예술고 이전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계획에 비해 268% 증가된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광주교육청이 감정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졸속행정, 혈세 낭비사업이다.”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국민의당 광주 남구2).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에서 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현 운암동 일원의 예술고등학교를 매곡동 385번지 일원으로 부지비 346억원, 공사비 466억원, 자산 취득 및 이설 경비 18억원 등 총 830억여원을 들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공약사항으로 ‘광주예술고 이전 추진에 부지비 및 건축비 등 310억 6천만원을 소요하여 2018년 9월 개교’를 약속했다.

유 의원은 “예술고는 1983년에 개교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건축물로 인해 이전 또는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중장기적이고 적법하며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대 불가 사유’로 첫째 부지 매입 가격의 부적정을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이 예술고 이전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구 전남교육청사 부지(북구 매곡동 385번지 일원)는 전남교육청이 2015년 4월 14일,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공공청사 해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 가액이 34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감정평가약 적용 기간 1년 경과, 전남교육청의 감평 실시, 346억원 예산 과다 등을 들어 반대했다.

두 번째 불가 사유로 유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성 미흡을 세 번째는 중장기적인 계획 없는 졸속 추진을 이유로 내세웠다.

유정심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단 한번도 포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심 의원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예산을 허투루 집행하려는 광주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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