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평가위원회’ 변호사 평가위원 수 늘려 평가 기능 정상화 추진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갑).

송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만큼 로스쿨 운영상 지적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확대 구성된 ‘법전원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동시에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한편,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증원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기석 의원은 “지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때가 됐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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