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 시민사회단체 29일 기자회견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이높게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과 광주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통해 노동기본권 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전교조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전교조 광주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더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ILO(국제노동기구)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통해 국가위상에 걸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식 공약집을 통해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해당 협약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은 2013년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비준한 제87호 협약을 무시한 채 단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6만 명의 교사가 89년부터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였다"며 "1987년 국회에서 폐기된 ‘행정기관에 의한 노조 강제 해산 명령’ 즉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부활하는 순간이었다"고 박근혜 정권의 탄압 실태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선 공식 공약집에는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즉 ILO제87호 협약 ‘법외노조통보 금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지켜보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그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이라고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오늘부터 전교조광주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적폐 청산 염원을 외면하지 않도록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교사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시민들의 릴레이 성명활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전문]

‘나라를 나라답게’,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실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ILO(국제노동기구)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통해 국가위상에 걸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식 공약집을 통해 약속하였다.

해당 협약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해당 협약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2013년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비준한 제87호 협약을 무시한 채 단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6만 명의 교사가 89년부터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였다. 87년 국회에서 폐기된 ‘행정기관에 의한 노조 강제 해산 명령’ 즉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ILO(국제노동기구)와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 등으로부터 ILO 제 87호 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 최악의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의 노동자권리지수를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매겼다. 5등급을 맞은 나라들은 알제리, 캄보디아,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5.18기념식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촛불의 적폐청산 염원과 의지를 통해 탄생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의 대선 공식 공약집에는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즉 ILO제87호 협약 ‘법외노조통보 금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대선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는 반민주적 망언을 일삼은 홍준표를 낙마시켰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지켜보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그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 통보의 재량이 정부에 달려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는 법 개정이 아니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적폐 청산 의지, 대선공약 이행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친일독재미화 국정역사교과서를 막아서는 데 앞장서 온 전교조, 박근혜와 수구적폐세력이 가장 미워한 전교조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길 요구한다.

나아가 입법부는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33조 1항에 맞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헌법 정신에 따라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도 내쫓아 노조자체마저 약화시키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교원노조법의 부당함에 저항하다 해직당한 교사들을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헌법정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인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기에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지지하였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부터 전교조광주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적폐 청산 염원을 외면하지 않도록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교사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시민들의 릴레이 성명활동을 선언한다. 
2017년 5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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