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조영표 의원은 자진하여 의원직을 사퇴하라!

17년 4월 26일 조영표 전 시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우리는 조영표 의원의 여러 죄목 중에서 특히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에 관련한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친구 이씨가 사립학교에 채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 희망자의 고소나 (건네진 금전)회수 시도를 무마하기 위해 타인의 채용에 반복적으로 개입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조의원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기는 했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상, 조영표 시의원은 자진하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이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조 의원을 즉각 제명 조치해야 할 일이다.

사학비리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시대가 척결해야 할 주요 적폐이다. 하지만 광주 시의회는 비리사학의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정책을 개발하는데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조 의원과 같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비리사학의 범죄행위에 동조하고 있거나 부역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의 교육주체들은 1900만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시민혁명의 의지를 이어받아 교육적폐 청산의 핵심 비리사학과 정치권의 관계를 끊는 일에 나서고자 한다. 비리 사학에 침묵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다. 광주의 제 정당들은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안고 비리사학 척결 선언으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

내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다. 촛불 광주시민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일지라도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필코 몰아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에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촛불시민의 교육적폐청산의지를 이어받아 비리사학과 여기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지방정치권에 더 이상 발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7년 5월 1일

광 주 교 육 희 망 네 크 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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