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의로 이끌어낸 소통 행정의 모범사례

광주 동구 서석초교 앞 도로의 차량 통행이 계속 제한된다.

광주광역시는 서석초교 앞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 도로에 대해 통행제한구역을 존치하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안이 지난 21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서석초교 학부모 의견을 수용해 서석초교 정문 앞으로 계획한 문화전당 부설주차장(옛 광주여고 부지) 부출입구 위치를 전당 동쪽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통행제한구역 도로(130m)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위원회는 이 외에도 대형주차장 진출입구 정체 시 대형차량이 승용차 진출입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차량규제봉 설치 등 추가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그동안 문화전당 외부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서석초교 정문 문화전당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변경과 통행제한구역도로 존치를 요구해 왔고,

교통전문가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서석초 정문 도로를 보차혼용도로로 개설해 도로 기능을 살리면서 학교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광주시는 이를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시와 사업자(문화전당), 교통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가 협의 회의를 수차례 열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이끌어 낸 것으로, 민․관이 합의해 갈등을 해결한 소통행정의 모범사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협치행정이 더욱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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