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광주서 골목활성화 제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이 20일 '광주전남 골목상권 활성화 9대 방안'을 발표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광주에서 열린 회의에서 골목상권보호 대책으로 "△음식점 세부담 완화 △중고품 부가가치세 완화 △카드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게약 기간 10년으로 점진적 연장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쳐기업부 신설 △대기업 참여 제한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제 폐지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 9대 약속을 제시했다.

더민주당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이 20일 오후 광주시당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더민주 광주시당 제공

이용섭 더민주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장은 "문재인 후보가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특히 지역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비상경제대책단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번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공동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조선대학교 경상대학 회의실)를 개최하여 자영업 연합회, 상가번영회,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요식업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를 수렴한 바 있다.

비상경제대책단이 "골목상권 9대 지원 대책은 광주전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이용섭 단장, 최운열 부단장(국회의원), 김동열 부단장(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김현철 서울대 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박찬희 상황실장(중앙대 교수), 이경렬 前 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또 광주지역에서는 김호대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장, 최영범 광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정종록 전 광주상인연합회, 정 원 광주황금동 상인번영회장,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정상용 광주세탁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광주전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9대 지원 대책 >

첫째,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9/109로 한시적 인상하여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업의 稅부담을 완화. 공제율을 1%p 올리더라도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지원의 우려는 없으며 稅부담이 적정화됨

※ 현행 공제율 8/108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부터 공제한도(매출액 기준 40~60%, 2018년 일몰 종료 예정)제도가 도입되고 지난해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음식점업의 영업환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둘째,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하여 중고품 시장의 활성화와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자동차 중고 매매상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 중고차, 재활용 폐자원, 가전제품 등 국민들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중고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현재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로 합리적으로 개편할 경우 이중과세가 배제되어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경감되고, 납세 편의가 크게 제고될뿐만 아니라, 중고품 소비자가격도 인하되어 중고품시장 활성화에 기여

※ 이러한 장점 때문에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대다수 국가들이 마진과세 방식을 채택

셋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

➀카드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0.8%)이 적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인상, ➁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3%)이 적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점진적 인하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점진적 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상가지역을 재건축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고용보험료 지원.

ㅇ현재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가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음.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어 ‘의료비, 교육비’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현행 개업 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함

여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법령 제정 및 정책을 전담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음.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일곱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제정.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을 방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권고-합의로 모두 111개 품목(제조업 88개, 서비스업 23개)을 지정하여 운용 중에 있음. 그러나 민간기구가 합의하여 공표를 하고 있어 집행력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고기간이 한시적(최초3년+연장한도3년)이라는 점도 한계.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특별법에서 규정함.

여덟째,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제도 폐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주는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확대하면서 청년들의 창업과 재도전을 막고 법인 도산時 개인신용 파산에까지 이르게 하는 연대보증제 폐지.

아홉째, 온누리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일명 ‘골목상권 전용화폐’)을 확대하여 골목상권과 재래․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지원

ㅇ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출산수당과 같은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연간 약 4조원).

*공무원복지포인트(2016년) : 교육직 공무원 포함 1조3천억원, 광주·전남지역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약 445억원(광주 179억, 전남 266억)이며, 그 30%를 ‘온누리상품권’이나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경우 약 133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

ㅇ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일부는 광주전남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지난 3.30 비상경제대책단에서 발표한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출향민들이 광주 전남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여기서 모금된 기금의 일부를 광주전남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업체(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제외)에서만 활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시 지역 매출액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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