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역구 중심 혼합형 다수대표제’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선거제도는 현존하는 국가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선거구나 기표방식 또는 당선자 결정방식에서 유사성이 많으며 그중 대표적인 선거제도를 요약해보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그리고 ‘혼합형선거제도’로 분류된다.

다수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혼합형은 2표 병립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중심의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광주전남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광주.전남주권회의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개헌 합의'를 규탄하고 있다.

즉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후보자 중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단순 다수제)’와 비례정당투표를 더해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300명중 253명은 지역구선거를 통해 뽑고 나머지 47명은 정당비례투표율로 뽑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지역구는 정치활동의 공간이 아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는 1,962만(2016년 8월 기준)명이다. 국민과 유권자의 다수인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출신이 당선되거나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된 정당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선거제도 하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노동자 국회의원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소수이기 때문이다. 지역구선거는 중앙정치 경력자나 지역 유지들이 독차지 하고 노동자들이 정치에 도전하려면 돈과 권력을 쥔 이들과 경쟁을 벌여야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종일 직장생활 하는 노동자가 어느 세월에 지역구를 챙기며 정치활동을 벌이겠는가?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지역구선거제도는 초등학생이 대학생과 맞붙는 형국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지역이라는 곳은 엄밀히 말해 노동에 지친 몸이 휴식을 취하는 곳을 의미하지 정치활동의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돈과 힘과 여유가 있는 자본의 정치제도일 뿐이다.

노동정치와 자본정치

임금문제나 각종 복지 등 노동자가 살아가야할 핵심적인 사항들은 죄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진다. 노동현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진다. 노동운동은 응당 노동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노동정치를 확대하여 정치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은 자본의 이해나 각종 법령에 의해 철저히 금지되고 탄압의 대상이 된다. 자본정치는 정치가 노동현장으로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며 국회라는 제도권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결코 거리로 나가서도 안 된다.

정치가 노동현장이나 거리로 옮겨지게 되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성장하여 자신들의 지배질서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정당비례제만으로만 뽑는다면 노동진보진영 30~40석

노동자 정당들이 악조건을 딛고 정치적 힘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선거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로 선출한다면 역대 총선에서 2~3개 진보정당들의 득표율 합 10%대 기준으로 최소 30~4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거뜬히 뛰어넘는 것이며 정치적 힘 또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질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하고 있다.(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가 5:5)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차단하고 다수를 점하려는 제도권 정당들 간의 셈법이 복잡해 아직 제 자리 걸음이다. 선거제도 변화를 위해 노동자민중진영의 또 다른 정치투쟁이 각별히 요구된다.

촛불민심에 따른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의 주체는 당연히 노동자다. 여야가 뒤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 정권에 의해 또 다른 적폐는 등장 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사회가 착취제를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자본 정치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적 길을 개척하지 않는 한 미래를 꿈꾸는 것은 단지 신기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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