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접수,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유차는 ▲총중량 2.5톤 이상인 차로 ▲차령 10년 이상 ▲광주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운행 가능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 등 주요 장치 및 부품이 양호해야 하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조기 폐차 보조율과 상한액을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2000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2001~2005년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이 있다. 3.5t 미만 차량은 165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 이하 차량은 440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또한,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방법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3월2일부터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4)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참여하는 시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산의 한계로 희망자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올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연비도 신차에 비해 20% 이상 낮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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