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무안미래포럼’사전선거운동 혐의‘무죄’

검찰,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어 무죄 판결로‘무리한 기소’비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6일 지난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무안‧신안‧영암 지역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삼석 전 의원.

앞서 검찰은 서 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됐다. 또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엄상섭 부장판사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례에 비춰볼 때 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내용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럼설립 및 활동이 선거일과 멀리 떨어져 일어났고, 명시적으로 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이 설립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무안‧신안‧영암선거구에서 더민주 후보로 출마하면서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안미래포럼은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됐으며, 서 전 후보는 고문을 맡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상식과 순리에 따라 법적 균형을 갖춘 판결로 환영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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