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2톤 늘어 전국의 89%

전남도는 올해 참홍어잡이 어선 6척이 어획할 수 있는 총 허용어획량(TAC)이 180t으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할당량(158t)보다 22t(14%)이 늘었으며, 전국(203t)의 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줄어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참홍어를 비롯해 11개 품종에 대해 어획할 수 있는 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지역 참홍어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난해 흑산도 해역에서 어선 1척당 6~8억 원씩 총 44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올해 참홍어 TAC 배정량이 늘어난 이유는 전라남도가 그동안 꾸준히 배정량 확대를 건의한 결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량 평가(어획량과 평균체장 증가)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참홍어 TAC 배정량 180t 가운데 유보량 37t(20%)을 제외한 143t(80%)을 참홍어잡이 어선 6척에 각각 균등하게 할당 배분하고, 어업인들에게 배분량 할당 증명서를 발급해 통보했다.

TAC 할당량 배분 방식은 해양수산부에서 품종별로 TAC량이 배분되면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전라남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데 참홍어에 대해서는 균등배분으로 확정해 어업인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TAC 할당량을 통보받은 어업인들은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하거나 어획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업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2018년 어획량 배분 때 초과량만큼 줄여 할당을 받게 된다.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참홍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꾸준한 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어업인 스스로 초과 어획 방지 및 어획량 조절에 노력해야 한다”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에 더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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