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는 13일 오후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제54대 최병근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전남 지역 45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병근 신임 회장은 2019년 1월까지 2년 동안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래 경력. 취임사 전문 참조)

최병근 제54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13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변호사회원들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 김회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문화‧예술인‧언론사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최병근 회장은 1962년 전남 화순에서 출생하여 광주 대동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였다. 

지난 1997년 광주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여 2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국제이사, 사업이사, 제1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화순 YMCA 이사장,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최병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변호사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변호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1기업 1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이 지역 중소기업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상담 창구를 적극 홍보하여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54대 최병근 신임회장 약력

 

 

 

 

 

1962. 11. 26. 생. 전남 화순

학력 사항
1981. 광주대동고등학교 졸업
1986.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9.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1997. 광주지방변호사회 입회 및 개업

광주지방변호사회 활동 사항
2007.부터 2015.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국제이사, 사업이사 등 역임
2015.부터 2017. 1.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경력 사항
화순 YMCA 이사장 역임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임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역임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현)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현)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
현) 한국전력공사 고문변호사

취 임 사 [전문]

존경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20년 전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오늘 자랑스런 광주지방변호사회의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한 20년 동안, 제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듯이,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1조 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독재시대에 우리 변호사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인권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우리 광주지방변호사회에도 민주화에 헌신하신 고 홍남순 변호사님과 같은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유사직역과의 갈등 등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최근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하여 우리 법조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질타어린 시선이 따갑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서의 자긍심과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회가 ‘우리만의 단순한 이익단체’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봉사하는 변호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변호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제 회장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된 만큼 법률이 변호사에게 명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지표를 나침반 삼아서, 법조인의 첫발을 내 딛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나 국가의 사태에 대해, 법률가로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겠습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실태파악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상조사단이나 3-5인의 변호사로 무료변호인단을 조직하여 무료변론을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들이 주로 당사자인 소액사건이나 개인 파산, 회생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하고,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공업단지와 MOU를 체결하여,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하고, 소송이 발생하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 변호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1기업 1고문변호사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들과 변호사의 스킨십을 늘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자세로 “변호사 봉사단”을 창립하여,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지속적인 봉사를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작은 선행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AI)”이니, “사물 인터넷(IoT)”이니 하는 말들로 대변되는 세상의 빠른 변화와 흐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법률가는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무엇보다 사람과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고,

또한 작은 선행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 변호사의 자긍심과 우리 변호사회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사회의 각기 다른 가치관과 견해를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봉사하는 변호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병호사회를 대한민국 어느 지방변호사회보다도 훌륭하게 키워 오신 여러 선배 변호사님들과 전임 회장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회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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