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강화"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 전남 목포)은 9일 오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국가기관 등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들의 지원,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명기하고 위원회의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등 제출요구나 동행명령에 정부행정기관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여 특조위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윤 의원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 3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금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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