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인·시설 투명성 위해 전문회계감사 제도 필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회계감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전진숙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8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발의 했다.

전 의원은 건의안에서 “보조금 횡령 및 부정수급,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중인 감사로는 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과 체계적인 지도·감독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회계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광역시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사회복지법인 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다수 지적되었으며, 특히 예산집행 부적정 8건, 후원금관리 부적정 4건, 재산관리 부적정 6건등 회계관리상의 문제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건의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문회계감사제가 도입되어 사회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전진숙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은 오는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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