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노후 주택 230동 대상, 8억여 원 지원키로

광주광역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8억여 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동구 20동 ▲서구 30동 ▲남구 70동 ▲북구 55동 ▲광산구 55동 총 230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지붕재와 벽체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이며, 철거와 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국비 50%)까지 지원된다. 다만, 주거지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제외된다.

면적, 건축물의 노후 정도, 소득 수준, 관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원 대상자와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환경(청소)담당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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