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례 선정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장려상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는 2월 4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제13회 우수조례」선정결과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우수상릉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가, 개인 부문 장려상은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가 차지했다.

왼쪽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임택 전진숙 의원.

단체부문 수상 조례는 김동찬(임택․전진숙 공동발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부문 수상 조례는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제연합환경계획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담았다.

수상 조례들은 창의성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전문가 초청 강연․간담회․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13회째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년간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후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의사나 지역 정책을 입법이란 그릇으로 담아내는,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라며 “새로운 정책 개발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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