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광주시의원, 조례제정과정에서 완성도 높여

전진숙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북구4)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조례 심사 결과 개인부분 장려상에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로 개인부분 장려상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김동찬, 임택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가 단체부분에서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두 조례는 창의성 뿐 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는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면서 채식을 조리·제공하는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제도 및 녹색식생활 실천음식점, 채식 도시락 판매점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면서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전 의원은 “개인 장려상과 단체 우수상에 선정된 조례들이 의미 있게도 함께 참여한 조례들이어서 매우 기쁘다”며 “조례 준비부터 실행까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로 담당 공무원부터 전문가, 단체 활동가 등 너무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녹색식생활 정책은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과 건강, 양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 부터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을 비롯하여, 물순환 기본조례 제정 등 지속가능한 녹색광주 조성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환경단체로부터 녹색인상과 지속가능발전 시민상을을 수상했으며, 2016년까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3년 역속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과 능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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