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월 12일까지 시군 공유임도․국유임도…안전사고 주의

전남도는 설을 전후해 산림서비스 향상과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도 2천379km를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성묘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묘를 다녀오도록 시군 공유임도와 산림청에서 개설한 국유임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 기간은 각 시군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며,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결빙구간, 급경사지 등 위험 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는 산림 보호 및 산림경영 등 산림사업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비포장 구간이 많아 승용차의 경우 통행이 어렵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민 편의를 위해 임도를 개방한다”며 “임도는 산림사업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겨울철 눈이 쌓인 임도는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 성묘객들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성묘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입산 시 절대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