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월 13일까지…6월부터 연 10만 원 문화복지활동

전남도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연 10만 원의 문화 복지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3월 13일까지 50일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여성 중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업・임업・어업 경영 가구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문화누리카드 등의 지원을 받는 여성농어업인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내 주소 여부와 실제 영농 사실 등의 확인 절차를 걸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년 1인당 자부담 2만 원과 보조금 8만 원을 합한 1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제공받게 된다.

카드 제작 기간이 2달 정도 소요되므로 올 6월부터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서점, 공연장, 스포츠 활동 등 24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바쁘고 지친 농어촌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고 휴식의 시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신청하도록 시군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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