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및 매몰 비용, 농가와 지자체에 전가해선 안 돼”

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전염병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소요되는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부담을 사육농가에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자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육농가 및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부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어쩔 수 없이 살처분 및 매몰을 하는 사육농가와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0일 있었던 국회 농해수위의 AI 방역대책 관련 공청회에서도 살처분 및 매몰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국’ 단위 방역조직의 신설 등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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