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입장 [전문]

오늘(19일) 새벽 서울 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430억원을 최순실_박근혜에게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범죄 행위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촛불민중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촛불이 약해지면 부조리한 수구세력이 다시 준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경고이다. 또한, 민심을 역행하고 재벌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사법부도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확인했다.

우리는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을 촉구한다.

고름은 살이 될리 없고, 녹은 쇠가 될리 만무하다. 썩고 부패한 것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탄핵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이다.

박근혜 정권의 공범과 부역자 처벌, 적폐 청산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신기루와 같다.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는 민중의 촛불을 더 밝게 더 높이 들어올려 재벌과 부역자들을 단호히 단죄하고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를 촛불광장에서 바로 세울 것이다.

박근혜 즉각퇴진 구속은 물론 김기춘, 황교안, 이재용 구속은 부역자 처벌의 시작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농민 특검과 쌀수입중단,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언론장악 중단, 사드배치 철회는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2017년 1월 19일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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