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비 13% 인상…저임금 근로자 생계보장 기여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최근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7,570원으로 의결하고 이달부터 동구 직고용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17% 수준으로 지난해 동구 생활임금보다 13% 인상된 금액이다.

동구는 노동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인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김성환 청장의 제안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가 수용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7.3% 대비 두 배 가까운 인상조치가 이뤄졌다.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은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상황이 열악해 5개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미안하다”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는 물론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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