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첫 변론 예정

미쓰비시, 3차례 고의적으로 소장 반려 ‘허송세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송을 제기한 지 35개월 만에 첫 변론을 시작하게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재림, 심선애 할머니와 양영수, 오철석 할아버지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피고 미쓰비시 측이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왔다.

지난 2014년 2월 27일 일본 미쓰비시 피해자 어른신들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2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35개월 만에, 오는 13일 첫 변론이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쓰비시 측은 그동안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미쓰비시 측은 ▲“소장 중 한 페이지가 누락됐다”(2014.12) ▲“원고의 상세한 주소가 누락됐다”(2015.5)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법원 주차시설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다”(2016.3)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연거푸 소장을 되돌려보냈다. 사실상 ‘고의적인 시간 끌기’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이로 인해 하루가 다급한 처지에 있는 고령의 원고들은 소장을 접수해 놓고도 꼬박 3년 동안 허송세월해야 했다"며 "특히 원고 1명(유족 오철석)을 제외한 3명(김재림,양영수,심선애)의 할머니들은 그 사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 현재 요양병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처지"라고 밝혔다.

투병 중 재판 진행 소식을 듣게 된 원고 김재림 할머니는 “14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한테 간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미쓰비시로 끌려갔다”며 “철부지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킨 미쓰비시는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6월경 광주전남·대전충남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했다.

지난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 피해자들이 광주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하고 있다.

‘일본에 가면 학교에도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나선 어린 소녀들 해방을 맞을 때까지 임금 한 푼 없이 강제 노동을 강요당해야 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동원된 6명의 어린 소녀들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 당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한편, 현재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3건에 원고는 모두 11명이다.

1차 소송(원고 양금덕 외 4명)은 1·2심 승소에 이어 현재 대법원(사건번호: 대법원 2015 다 45420)에 계류 중이며, 3차 소송(원고 김영옥 외 1명. 사건번호: 광주지법 2015 가단 513249)은 오는 24일 2차 변론(오전 10시30분. 광주지방법원 304호 법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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