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레탄 철거 예산지원 놓고 "지자체 권한 밖", "적극행정이다" 맞서

광주사 감사위,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에 광산구 거부방침 천명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는 지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
"(광산구청이)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감사위가)징계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성문옥)와 광주 광산구청(구청장 민형배)이 일부 학교의 환경 유해물질인 우레탄 철거 예산 사용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는 10일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는 지 여부를 감사해야하고 만약 적극행정이 면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한다"면서도 "광산구에서 추진한 학교 탄성포장재 철거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에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적법한 권한의 감사를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청(왼쪽), 광산구청(오른쪽) 전경.

광주시 감사위는 적발내용으로 "광산구청이 구체적 계획이나 예산이 확보 안된 상황에서 광산구청 실무팀장 등이 국민안전처 등에 문의한 결과 학교 우레탄 트랙 철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10개 학교에 2.1억원을 지원토록 내부 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사용했다"는 것. 광산구는 현재 2개 학교에 1231만7천원을 지원했다.

또 감사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 소관 사무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학교 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탄성포장재 지원 대책 수립 후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에도 광산구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

이어 감사위는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처분 전 광산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질문서를 발부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11월24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은 9일 입장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징계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다"며 "광산구에 대한 광주시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반박했다.

광산구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학교 우레탄트랙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광산구에 광주광역시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광산구(기관)와 광산구청장(기관장)을 경고 처분했다"는 것.

광산구는 이날 광산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광주시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광산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광산구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4호 하목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는 용어로 지자체 임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광산구의 철거는 비위나 부패 사안이 아니라는 것. 광산구는 “관계법령 사이에 발생한 미묘한 해석 차이에 불과한 사안이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을 놓고 법령의 해석 뒤로 숨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혔다.

셋째로 광산구는 "정부와 광주시 등이 수차례 장려한 ‘적극행정’으로 이 사안을 봐야 한다. 감사원,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감사관·감사위원회·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을 권장해왔다”며 “적극행정 당사자를 징계하고, 경고한다면 앞으로 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나”고 우려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징계 사유를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구가 했고, 재난관리예산으로 문제의 우레탄트랙 철거에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국민안전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광산구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광산구는 광주시 징계요구에 대해 “비위나 부정부패 사안도 아니고, 12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철거사업에 관계 공무원 징계와 함께 기관 및 기관장 경고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에 나선 배경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럽다”며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감사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밝혔다.
 

광주 광산구청 입장글 [전문]

안전은 모두의 관할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 중금속 우레탄트랙 철거 징계 요구에 대한 광산구 입장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나가거든’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터널에 갇힌 시민이 구조를 요청하는데 관련 공직자가 ‘관할부서’를 따지면서 생겨난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터널에 갇힌 시민은 구조 받지 못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개그콘서트의 ‘나가거든’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탄성포장재트랙의 유해성이 확인되자 광산구는 신속하게 철거계획을 짰고, 협의를 마친 학교부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짜고 예산을 준비하는 데서 교육청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가 우선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준비를 마치고 난 이후부터 광산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2016년도 광산구 종합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철거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공직자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산구(기관)와 광산구청장(기관장)에게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징계와 경고의 근거는 개그콘서트의 해프닝과 동일합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광산구가 했다는 것입니다. 광산구가 재난관리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구가 철거를 집행할 ‘사무권한’이 없다는 게 광주광역시의 해석입니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의 ‘감사결과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4호 하목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는 용어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둘째 광산구의 철거집행은 비위나 부패 사안이 아닙니다. 관계법령 사이에 발생하는 미묘한 해석 차이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안전, 그 중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을 놓고 법령의 해석 뒤로 숨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광산구는 ‘적극행정’을 추진했을 뿐입니다.

셋째 감사원,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광주광역시 감사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 등은 시시때때로 ‘적극행정’을 권장했습니다.(첨부자료 참조) 상기 당국은 적극행정 이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면책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산구가 철거를 집행(2016.08.05.)하기 직전에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교육’(2016.06.17.)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나서 그 적극행정의 당사자를 징계하고 경고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광주광역시의 감사결과 통보는 공직자들에게 ‘복지부동’을 강요하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태, 메르스 발생, 탄성포장재 중금속 유출, 구제역, 해마다 발생하는 AI 등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전에 없는 재난이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재난에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중앙정부 및 관련 당국에 비난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들이 ‘과잉대응’의 원칙을 세워 재난에 대처했고 국민들은 ‘과잉대응’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광산구도 과잉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과잉대응은 감사원과 광주광역시가 강조했던 적극행정과 같은 말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광산구는 적극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가장 경직된 기준으로 감사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시재난의 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관할부서’를 따지면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 광주광역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게 광산구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입니다. 광산구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

광산구는 관련 공직자 징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백한 위법 내용을 밝히지 않은 ‘기관 및 기관장 경고’는 선례조차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광산구는 시의 감사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임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유사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마음껏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터널에 갇힌 시민은 구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우선 구조하고 나중에 ‘관할’을 따져 교정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2017년 1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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