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중 묵념의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만 한정 짓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같은 국가폭력 희생자 추모,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킨 양심적 활동가, 5.18민주화 운동 열사 등을 추모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가 박근혜 정부가 각종 의례 행사에서 시행 중인 '세월호 추모 묵념'과 '5.18광주민중항쟁 추모 묵념' 등 의례에 대해 대통령 훈령으로 제한 것과 관련 기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전교조 광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 대통령훈령 363호 국민의례 규정에 7조 2항 ‘행사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항목을 신설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거부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한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례 중 묵념의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만 한정 짓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같은 국가폭력 희생자 추모,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킨 양심적 활동가, 5.18민주화 운동 열사 등을 추모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제외시켜왔다. 

그동안 정부는 시민사회로부터 "‘불가피한’이라는 예외적인 단서를 통해 겨우 허락하는 시늉을 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양심과 사상, 신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정파괴의 단적인 사례"라는 반발을 사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대통령 훈령 363조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 거부를 선언한 것처럼 이번 행정자치부의 공문, 대통령훈령 363조를 기계적으로 학교에 안내한 것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동시에 반헌법적 발상이 5.18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광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구체적 조치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반헌법적 발상에 따른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기본자유권 침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 등 광주지역 공공기관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성명 [전문]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363조]일부 개정 규탄 및 거부 성명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훈령 제363호를 통해 국민의례 규정에 7조 2항을 신설한다. ‘행사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항목이다. 이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한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훈령 363호는 국민의례 중 묵념의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만 한정 짓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같은 국가폭력 희생자 추모,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킨 양심적 활동가, 5.18민주화 운동 열사 등을 추모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불가피한’이라는 예외적인 단서를 통해서만 겨우 허락하는 시늉을 내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양심과 사상, 신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정파괴의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최순실 일파’가 자신들의 사적이익과 국익을 등치시키고 국정농단과 부정축재를 자행한 것에 대해 1,000만 촛불시민과 4500만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중해도 모자를 이 시기에 ‘대통령훈령’을 제정하였다는 것, 그리고 ‘임의’라는 모호하고 애매한 기준을 통해 이념논쟁을 불러일으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한 꼼수는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대통령 훈령 363조를 당장 철회해야할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 거부를 선언한 것처럼 이번 행정자치부의 공문, 대통령훈령 363조를 기계적으로 학교에 안내한 것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나아가 국민의례 묵념의 대상을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반헌법적 발상이 5.18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광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구체적 조치를 선언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광장 곳곳을 가득 매우며 촛불을 드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7년 1월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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