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1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1월 2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선관위 제공

한편, 2017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30일인 3월 1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 23일~24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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