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성명 [전문]

알바비 광주에서만 3억 착취, 이랜드를 규탄한다!
- 임금체불 금품 전액 지급해야
- 노동법 지키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야

이랜드 그룹에 대한 소비자 탄핵이 시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직영점 360개 매장에서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이 ‘16년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그룹의 계열사인 이랜드파크(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근로감독이 실시된 것이다.

광주에서도 10개의 매장에서 1,455명 299,258,521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애슐리, 자연별곡, 더카페 등의 매장을 가진 이랜드파크(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과히 백화점 수준이다.

연차수당, 휴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은 물론 위법한 근로계약을 통해 15분 미만의 노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청년, 청소년들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것이다.

3포, 5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로 불리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는 젊은세대들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함에도 이랜드파크(주)는 형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해 화를 더 키웠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은 당연한 것이고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에서 확인한바 이랜드파크(주) 직영점의 임금 지급 시스템은 본사의 통제아래 있다.

준재벌급인 이랜드의 브랜드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동법을 지키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랜드의 사례와 같이 사회에 관행처럼 되어 버린 반노동적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아 시정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6년 12월 23일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이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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