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 특혜 중단 촉구...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 예고

광주광역시가 22일 어등산리조트 관관단지 개발에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키로 하자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영일. 동강대 교수)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어등산리조트에 특혜를 주는 합의안을 수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협은 이날 회견에서 "만에 하나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시민사회의 우려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자원인 어등산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 광주시민협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 입장 전문 참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간부들이 2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는 어등산 개발 특혜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이어 "광주시가 특혜의혹에 답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특혜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시민 혈세를 지키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광주시민협은 "△광주시장은 혈세지급 강제조정 거부 △ 광주시는 골프장 돈벌이로 전략한 어등산 개발사업 정상화 △광주시는 어등산 공공개발 특혜의혹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반발하고 광주시와 함께 신속대응팀(어등산관관단지 시민협의회체. T/F팀)을 구성하여 최근까지 6회에 걸쳐 참여해왔다. 그러나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반발하면서 불참을 선언한 것.

이에 대해 시민협은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기존의 2차 소송 강제조정안에서 뚜렷한 진전도 없는 안을 제안하여 시민협의체 회의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회의참여를 거부하였다"며 "어등산리조트에 1차소송 조정결정을 수용과 광주시의 특혜중단을 요구하며 광주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광주시의 결단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민협은 "(시민협은) 지난 21일 광주시에 윤장현 광주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가부 답변도 없이 브리핑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업자는)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지 조성이라는 공공개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건설한 어등산리조트는 비수익사업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면서 "광주시는 법원의 2차 소송 강제결정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혜의혹을 무릅쓰고 투자비용을 건네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시민단체들은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건설로 수익은 챙기고 돈 안 되는 사업을 포기하여 관광단지 사업을 좌초시킨 책임부터 응당 져야한다"면서 "광주시가 업자의 입장을 두둔하고 기 투자비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

이날 오후 시민단체 간부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났으나 '법원 강제조정 수용' 입장만을 듣고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시민단체 어등산 T/F팀 경과 일정

• 2016년 7월 10일 어등산리조트 화해권고결정 불복 요구 성명 발표

• 2016년 7월 12일 어등산리조트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윤장현 시장 면담

• 2016년 9월 9일 어등산리조트 시민협의체 1차 회의개최 : 상경례, 골프장 체육시설 준공 허가

• 2016년 9월 27일 어등산리조트 시민협의체 2차 회의개최 : 도시공사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 2016년 10월 20일 어등산리조트 시민협의체 3차 회의개최 : 어등산리조트 사업자와 시 법률대리인의 브리핑

• 2016년 10월 24일 위원장의 요청으로 어등산리조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시민협은 불참하기로 하여 회의개최가 취소됨

• 2016년 11월 11일 어등산리조트 시민협의체 4차 회의 개최 : TF 추진경과 및 용역에 대한 내용 브리핑

• 2016년 11월 22일 5차 회의 개최 : 시민협 합의조장(안)을 제안

• 2016년 12월 5일 6차 회의 개최 : 7차 회의 개최전까지 시의 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

• 2016년 12월 13일 7차 회의개최 하루전 광주시의 합의안을 제출받음

• 2016년 12월 14일 시민협은 시민협의체 8차 회의(12월 14일 예정) 참여를 거부하고 어등산리조트 특혜를 중단하고 어등산리조트에 법원의 1차 조정결정 수용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 2016년 12월 21일 시민협은 어등산리조트 합의안에 대한 광주시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면담을 요청

어등산리조트 광주시 법원 강제조정 수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의 어등산리조트에 특혜를 주는 합의안을 수용을 철회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어등산리조트의 2차 소송에 따른 강제조정 거부를 요구하였고, 이를 광주시가 수용하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시민협의체(이하 어등산시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6차례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기존의 2차 소송 강제조정안에서 뚜렷한 진전도 없는 안을 제안하여 시민협의체 회의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회의참여를 거부하였다.

우리는 시민협의체 참여 거부하며 어등산리조트에 1차소송 조정결정을 수용과 광주시의 특혜중단을 요구하며 광주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광주시의 결단을 기다렸다. 

그러나 광주시는 윤장현 광주시장 면담 요청(12.21)에 가부 답변도 없이 브리핑을 강행하여 이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지 조성이라는 공공개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건설한 어등산리조트는 비수익사업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광주시는 법원의 2차 소송 강제결정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혜의혹을 무릅쓰고 투자비용을 건네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건설로 수익은 챙기고 돈 안 되는 사업을 포기하여 관광단지 사업을 좌초시킨 책임부터 응당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업자의 입장을 두둔하고 기 투자비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시민의 혈세를 부도덕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일을 막아야 하는 광주시가 꼬리를 내리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광주시장이 시민사회와 공개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해당업체와 주고 받기식 밀실행정을 한다면 어느 시민이 광주시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민사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채 개발업자의 사익을 도모하는 잘못된 시정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시민사회의 우려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자원인 어등산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광주시가 특혜의혹에 답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특혜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 혈세를 지키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어등산 리조트에 대한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광주시는 밀실협상 당장 중단하고 비정상 어등산 개발을 정상화하라.

- 광주시장은 혈세지급 강제조정 거부하라!
- 광주시는 골프장 돈벌이로 전략한 어등산 개발사업 정상화하라!
- 광주시는 어등산 공공개발 특혜의혹에 답하라

2016년 12월 22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어등산 관광단지 관련 광주시 입장 [전문] 

○ 그동안 ‘어등산 관광단지’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적지 않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 광주시는 광주지방법원의 금년 6.30일자 강제조정결정을 수용코자 합니다. 시와 민간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 ‘어등산 관광단지’는 44년 동안 포사격장으로 사용된 지역을 공익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광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경영악화, 불발탄 제거 지연(4년 6개월, 1,365발 수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 2012년 9월 법원이 ‘민간사업자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시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골프장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강제조정결정(1차)을 내렸습니다.

*1차 강제조정결정(’12. 9. 5) 주요내용
- 민간사업자 : 유원지‧경관녹지 市에 기부, 대중제 9홀 순수익 장학재단에 계속 기부
- 市,도시공사 : 유원지 공영개발(주체:市,도시공사), 골프장 명의변경‧일부준공‧소유권이전

○ 법원 강제조정결정의 주요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2014년 5월 다시 소를 제기하였으며, 금년 6.30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2차)이 있었습니다.

* 2차 강제조정결정(’16. 6. 30) 주요내용
- 민간사업자 : 유원지‧경관녹지 市에 기부, 대중제 9홀 순수익 장학재단에 계속 기부
- 市,도시공사 : 유원지 기투자비 229억원 지급, 골프장 일부준공‧소유권이전

○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시민단체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광산구와 광산구 의회는 금년 9월 관광단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고, 어등산 주변 주민들도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광산구 의회 성명서(’16. 9.22), 광산구 시민대론회(’16.10. 7), 주민 기자회견(’16.12. 5)

○ 한편 금년 1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 T/F’에서 숙박시설은 줄이고 테마파크와 상가시설은 늘리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유원지 개발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앞으로 유원지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2

광 주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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