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12월 26일(월)과 27일(화),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운암동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경관위원회를 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광주의 미래에 적합한 도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책무임에도 현재 광주시는 철학과 방향 없이 제출된 계획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공공성의 침해가 예상된다.

▲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2015년 4월 9일 상록회관 부지를 부동산업체에 매각하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광주인

우리는 법령을 위배하고, 시민합의와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광주시의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행령 제 26조“경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한 법령을 위반한 채 운영해 왔다.

광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40명의 위원을 A조, B조로 구분하여 운영, “회의시 마다 지정”토록 되어있음에도 이미 확정 구성된 A조와 B조에 안건을 배정해 심의함으로써 편의적 운영을 하여 왔다.

또한, 국토부의 「경관심의 지침」에는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심의위원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한 조에 재심의를 하도록 운영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까다로운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이미 우리 눈앞에 실체로 들어선 학동 아이파크와 같이 도시민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시경관 자원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 광주시는 명확한 계획과 방향 수립을 우선하여 심의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임동 39층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도 누문동 44층 등 고층 아파트에 대해 경관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심의되는 현재의 과정의 중단을 요구한다.

고층아파트로 인해 공공성 침해를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충에 대해 윤장현시장은 아무런 대책이나 공론화 없이 고층아파트를 승인해주고 있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심 중심부에 허가된 임동 39층, 심의 진행 중인 누문동 44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다. 윤장현 시장은 도시의 고층화에 대한 시민 우려와 불편에 대해 도시개발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광주시는 뉴스테이 사업선정 이후, 현재까지 "누문구역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외부전문가 1인과 공무원 8인으로 구성된 팀은 누문구역과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최고층 44층의 아파트가 결정되었다.

T/F는 도심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광주의 도시경관을 지키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론수렴을 거치는 어떠한 공공적 논의도 없이 수익률의 보장과 사업 성공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해 광주시는 T/F를 운영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정책에 대한 진단과 고민 없이 진행되는 심의, 법령에 위배된 경관위원회의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심의를 중단하고 고층아파트로 인한 경관의 침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전성, 고밀도 주거단지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영향 등 다각도의 검토를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에 대한 비젼과 방향에 대해 시민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2016.12.21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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