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 ‘헌재 규탄’

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된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년 전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1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며 “청와대는 범죄 소굴이었으며 수석비서관회의는 범죄음모회의였다”고 밝혔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기춘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이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시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며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영화계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 등을 지시해 그 유명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온 지시사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추악한 내용들”이라며 “가장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가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비망록과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심판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한철 헌재소장에게 지시했거나 서로 협의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어 김기춘-박한철 헌법농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러한 헌재가 과연 박근혜 탄핵 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박근혜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정당 해산의 진실을 밝혀가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촛불을 밝히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김기춘 정치공작, 민주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비망록에 의하면 청와대는 범죄 소굴이었으며 수석비서관회의는 범죄음모회의였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영화계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 등을 지시해서 그 유명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다. 정부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온 지시사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추악한 내용들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가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당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관련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을 판결한 뒤에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문에 국회를 방문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소장이 선고 시점을 특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해 2014년 12월 19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12월 17일 메모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이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틀 뒤인 12월1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결국 김기춘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틀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는 재판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공개된 비망록과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심판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한철 헌재소장에게 지시했거나 서로 협의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어 김기춘-박한철 헌법농단인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과연 박근혜 탄핵 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도 밝혀야 한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정당 해산의 진실을 밝혀가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매주 촛불을 밝히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이끌어낼 것이다.

2016년 12월 13일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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