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광주 남구의원, "지난해 비해 두 배 이상"

광주 남구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진하 광주 남구의회 의원.

배진하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08건 30,680천원, 2015년 554건 55,400천원, 그리고 올해 2016년도는 총1,379건으로 137,900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57.6%, 64.1%, 66.1%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한 만큼,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신고가 많은 곳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라"며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 자동차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옆 등에서 주차를 방해한 자동차 50만원,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에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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