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으나 일주일째 최종 당선 확정 공고 안해

기호 1번 “‘선거인명부와 재학생 인원 달라’…선거 무효”
당선자 측 “중선관위 사과·대책 마련…재선거는 안돼”

조선대학교 2017년 총학생회장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운영’으로 최종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인 명부와 재학생 인원이 다르다’는 이의제기에 중선관위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주일 넘게 최종 당선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대학교 2017년 총학생회장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운영’으로 최종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선자 측인 기호 2번 '카운터펀치' 선거운동본부가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중선관위의 사과와 최종 당선자 확정 공고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30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내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카운터펀치’ 선거운동본부 후보들이 기호 1번 ‘다같이’ 선본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됐다.

총 유권자 1만7079명 중 9959명(58.31%)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호 2번 김신영(국어교육과 3)·원동언(전기공학과 3) 후보가 4731표(47.50%)를 획득해 4452표(44.70%)를 얻은 기호 1번 박석인(정보통신공학과 4)·유종민(태권도학과 4) 후보를 279표차로 이겼다. 무효표는 740표다.

규정 상 선관위는 선거 후 24시간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둔 뒤 이의가 없으면 최종 당선자를 발표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즉시 의결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기호 1번 선본이 ‘중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실제 재학생에 비해 축소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인 만큼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1번 측은 “2016학년도 조선대 2학기 재학생 총원은 1만8360명이지만 선관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총원은 1만7079명으로 총 1281명의 재학생이 선거권이 없는 사고자로 분류했다”며 ‘선거인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시행세칙 40조 6항을 보면 선거인 명부에서 사고자처리는 ‘학교에서 정한 교환, 교류학생, 서류 확인 가능한 개인 유학생, 입원환자, 취업자, 대회 출전 중인 코치 및 선수만 인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거시행 세칙에 따라 선관위에서 학생들과 연락해 사유를 파악하고 서류를 통해 사고자 분류를 해야 하지만 총 사고자 1281명 중 80여명만 서류가 확인되는 등 선거인명부가 조작됐다는 게 1번 측의 주장이다.

선관위 측은 재학생과 선거인명부 불일치에 따른 이의제기는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시행세칙에도 없어 ‘선거 무효’를 할지, 당선자 확정 공고를 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재학 중이지만 투표권이 박탈된 것을 확인한 학생 80여명 외에 추가로 사례를 확보하고 12월1일 회의를 통해 답변서와 서류를 구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선이 확정된 기호 2번 측은 ‘선거인단 명부’는 중선관위의 고유 권한인 만큼 실수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선거 무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고자 처리를 통한 선거인단 축소는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중선관위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호 2번 당선자 측은 “선관위의 ‘사고자 분류’ 오류가 후보자 측의 잘못이 아니고 단과대 선거도 같은 선거인 명부를 사용했다”며 “세칙에 준거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기호 1번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 무효’를 결정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의 실수를 빌미로 시행세칙에도 없는 선거 무효화와 재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법에도 어긋난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당선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 총학생회는 지난 2010년부터 이른바 ‘비운동권’ 후보가 7년 연속 당선돼 활동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기호 1번도 궤를 같이 하는 ‘비운동권’이다. 올해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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