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정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위헌 결정
27일 “인터넷 언론 자율성 최대보장…제한은 최소화”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던 ‘인터넷언론사 5인 이상 상시고용 의무화 시행령’이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온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소규모 진보개혁 인터넷언론사 등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인터넷언론사에 4차례 보낸 '5인 이상 상시고용 의무화 시행령’관련 공문. ⓒ광주인

이들 소규모 인터넷언론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신문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인터넷언론을 통제하고 진보담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5인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만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고용 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이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2014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5950여 개이며 이중 광주지역은 올해 10월 현재 117개에 이른다.

기존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취재·편집 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면 운영이 가능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8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취재·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시 제출하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대신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1년 유예기한은 올해 11월 18일까지 5명 이상 고용이라는 정부의 시행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강제 폐간 위기에 놓였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 및 관련 단체들의 반대여론이 강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소통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장(변호사)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자본력에 따라 언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회적 소수자의 언론사 운영 기회를 박탈하게 돼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인터넷언론사 관계자들은 “1인미디어 시대에 정부의 ‘5인 이상 고용 의무시행령’은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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