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통과…내년 1월부터 매월 30만원
광주시 첫 시행 이후 광역시·도 6곳으로 확대

광주에 이어 전북지역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도 내년 1월부터 매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송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시민모임 회원 등이 지난해 6월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광주인

조례는 피해자들에게 매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비 지원,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잇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일본 도야마에 있는후지코시 공장으로 동원돼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최희순 할머니(전주.1931년생)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달리, 일제강점기 10대 어린 나이에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받아 해방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지만,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는 소외돼 왔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2012년 7월부터 실시한 이후, 전남도·서울시(2014년 1월), 경기도(2014년 10월), 인천시(2016년 1월)에서도 잇따라 제정했다.

이번 전북도의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친 곳은 광역시·도 여섯 곳으로 늘었다.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를 기준으로 현재 전북도에 거주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여성 피해 대상자는 20명으로 확인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