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승격 과정서 누락…310필지 521억원
시감사위 특정감사…시·구 공유재산 관리 허술

광주시가 30년 전 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승계받지 못하거나 누락된 토지가 119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시와 5개 구의 공유재산 중 관리되지 않고 있는 토지와 건물 1474필지(동) 1547만㎡가 새로 발굴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가 승계받지 못한 농성2동 주민센터부지. ⓒ광주시
▲ 광주시가 승계받지 못해 누락한 전남농업기술원 부지. ⓒ광주시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실시해 광주직할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310필지 등 119만㎡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1986년 11월 광주직할시 승격 당시 누락된 34필지 44만8006㎡와 1988년 1월 전남 송정시와 광산군 편입 당시 승계받지 못한 276필지 74만8488㎡ 등이다.

현재 공시가액 기준으로 각각 25억9800만원과 495억2800만원 등 521억원에 달한다.

승계 받지 못한 재산은 농성 2동 주민센터 부지 193㎡(2억200만원), 서구 마륵동 옛 농촌진흥원 탈곡장·시험포부지 7만4393㎡(182억6300만원), 광산구 복룡동 옛 전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8만9016㎡(116억59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결과 시는 재산 가치가 낮은 도로 등 공공용 재산 일부만 이전받았을 뿐 대부분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승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는 12필지 23억19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도로 개설을 위해 전남도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도는 광주시로 승계해야 할 재산을 일반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기도 했다. 광산구 송정롤러스케이트장의 경우 도는 2007년 20억7300만원에 팔았다.

광주시는 자기 소유의 땅을 돈까지 줘가며 매입했고, 전남도는 자신의 땅이 아닌데도 팔아먹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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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7월 전남도를 방문해 이 같은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재산을 이전해주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감사위는 시와 자치구 공유재산 중 관리대상에서 누락한 토지와 건물 등 1474필지(309만㎡, 공시지가 1543억원)도 새로 발굴해 정비토록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전수조사해 불법 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는 등 시 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행정구역 개편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승계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시와 자치구에서 전문가 등을 영입해 신설한 재정감사 TF팀에서 이뤄낸 성과로 TF팀을 정규 조직으로 신설해 시 지방세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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