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세월호 사고 이유있다... 감독기관에 포상빙자 뇌물?"
"세월호 참사 전까지 6년간 해수부 등 총 27명에게 외부포상 지급"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안전 검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한국선급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외부포상 및 부상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10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6년 내·외부포상 내역’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명에 달하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에게 외부포상 및 부상품을 제공했다.

황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해사기술팀에 소속된 총 3명에게 금장감사패, 2008년 국토해양부 3명에게는 순금 행운의 열쇠, 2010년 국토해양부 3명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1명에게는 은수저세트, 2011년 국토해양부 6명, 해양경찰청 1명에게 은수저세트, 2012년 국토해양부 3명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1명에게 감사패 및 은수저세트 등이다.

특히 2008년 부상 행운의 열쇠의 경우, 중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해 내부포상에 견줘 순금 5돈이나 10돈으로 추정된다. 2008년도 순금시세로 62만원에서 124만원에 상당한다.

또한 한국선급은 조선·해운사에도 외부포상을 해왔다. 한진해운 및 대우조선해양 등 다수의 조선·해운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단체포상의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부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해운사의 안전경영책임자에게 현금 1백만원, 50만원의 부상을 주기도 했는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한국선급은 해운업계는 물론 해수부 공무원과 결탁하여 세월호 부실검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선급 기록에 의하면 외부포상은 197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한국선급과 해운사 그리고 해수부의 유착관계가 오랜 세월 지속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선급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에는 30년 장기근속포상으로 현금 30만원 및 순금 행운의 열쇠 10돈, 2009년에는 연말부서포상으로 정부대행업무팀에 현금 1천만원, 2010년엔 에너지환경사업단에 현금 2,450만원, 총무팀에 1인당 50만원 상당을 포상하는 등 그야말로 포상잔치를 벌여온 사실도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은 “한국선급은 정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수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많은 포상은 사실상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검사대상인 해운사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포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선급은 2012년 3억, 2013년~2016년 1억 3천만원의 포상예산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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