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사업 비리 12명 입건
언론사 전 대표·현 편집국장 등 청탁 의혹 사실로 확인

전·현직 언론사 사장과 편집국장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악취와 균열이 있는 부실 건물을 사들였다는 광주도시공사의 맞춤형임대사업 비리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광주도시공사가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한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적격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광주인

경찰은 원룸 매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및 알선수재 등)로 광주도시공사 전 본부장 ㄱ(62)씨 등 공사 전현직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부실한 원룸 매입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한 지역 언론사 현 편집국장 ㄴ씨와 또 다른 언론사 전 대표 ㄷ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담당 본부장이던 ㄱ씨는 2011년 6월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빌라를 매입하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빌라는 악취가 나고 주차장 진출입이 불편한데다 건물 균열까지 발견됐다는 이유로 도시공사가 실시한 매입 심사에서 탈락한 건물이었다.

이는 언론사 전 대표와 현 편집국장의 청탁에 따른 것이었다. ㄱ지역 신문사 편집국장 ㄴ씨는 알고 지내던 빌라 주인 ㄹ씨로부터 “도시공사가 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ㄷ씨를 통해 ㄱ씨에게 빌라 매입 청탁을 넣었다.

ㄱ씨의 지시를 받은 팀장과 담당자는 그해 12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임의로 규정에도 없는 가점 20점을 허위로 주고 11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ㄴ씨와 ㄷ씨 등 언론사 간부들은 도시공사가 문제의 빌라를 매입하자, 집주인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800만원을 받은 뒤 나눠가졌다.

또 전 지역신문사 기자 ㅁ씨와 브로커 등 2명은 2012년 광주 서구 양동의 건물을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도록 도와주고 건물주에게서 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세 차례에 걸쳐 매도 신청을 했지만, 석축 붕괴 위험 등의 사유로 탈락했지만 도시공사는 선정위를 형식적으로 열었고 7억2천만에 매입했다.

이밖에 도시공사 직원 2명은 2013년 1월 선정에서 탈락한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원룸 2동을 공고도 내지 않고 14억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1~2013년 광주도시공사가 84동의 원룸 670억원을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건물 4동을 매입해 33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의 졸속 추진 탓에 지난해 10월말 기준 임대주택용 매입 건물의 공실률은 70%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맞춤형임대주택사업은 서민들의 생활여건, 안전성,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도록 매입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지만 부실한 건물을 매입해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업취지가 무색한 졸속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