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않고 부담금으로 납부, 최근 5년 중앙회만 33억원
농협이 여성과 장애인 고용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협중앙회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평균 7억여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농협금융지주 등을 포함하면 납부액은 훨씬 늘어난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4,387명으로 의무고용률인 2.7%를 적용하면 118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어야 했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7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납부한 부담금은 4억3,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면 33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의무고용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08년 482명에서 2015년 118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왔다. 올해는 이보다 적은 102명이지만 고용인원은 60명에 불과해 4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여성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문제도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임원에 해당하는 농협의 M급 145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올해 늘어난 것으로 지난 5년간 농협에 M급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다음 직급인 3급과 4급, 5급 이하에서도 여성비율은 각각 3.1%, 13.2%, 16.0%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비정규직에서만 53.5%로 남성보다 많았다. 전체 직급으로 살펴보더라도 여성은 3,221명 가운데 20.6%인 662명에 불과하다.

황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과 저조한 여성 고용률은 농협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농협 조직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농협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필요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말고, 설립 목적에 맞게 농민들의 지위 향상은 물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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