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아무개 의원 4000만원 뇌물, 빌린 2억원 갚지 않아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고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9일 취업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의회 차아무개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전경.

재판부는 “구민의 지지를 받아 의원으로 당선돼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채용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공·신뢰·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같은 사람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께 구청 취직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고소당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임시회 개회식에도 불참하는 등 잠적했다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3개월간 세비 900여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고 광산구의회는 확정판결 전에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세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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