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암학원 감사 결과 조치…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광주시교육청은 교직원 채용비리가 발생한 낭암학원에 대해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채용 교사의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26일까지 낭암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 이사회의 부실 운영과 교직원 채용 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인

임원 선임 과정에서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사실을 확인해 임원 10명에 대해 전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본인과 가족의 금원 제공을 통해 채용된 교사들은 임용을 취소하고, 금원을 제공하고 교직원 채용을 부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를 요구했다.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광주 동아여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낭암학원 차아무개(76) 이사장과 동생 차아무개(65) 이사, 이들의 매제인 정아무개(63) 법인 행정실장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 산하 중·고교 교사와 직원 10명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낭암학원 사건을 계기로 ‘채용비리 없는 사학, 비리사학 없는 광주교육’을 구현하고 청렴한 광주교육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사립학교 법령과 제도적 문제점 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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