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간부 등 징역형 4명·집행유예 4명·벌금형 3명
재판부, “강 전 시장 산악회 관여…공소사실 모두 유죄”

4·13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강운태 전 광주시장. ⓒ광주인

산악회 핵심 간부 이아무개씨는 징역 1년, 재무담당 구아무개씨 징역 10개월, 사무국장 양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산악회장 이아무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6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악회가 강 전 시장을 위한 선거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강 전 시장이 산악회 이름을 정했고 강 전 시장의 측근이 산악회 행사와 일정 등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며 “일반 산악회와는 다르게 출범식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주는 고문단을 구성했고 이 고문단을 강 전 시장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산악회 조직을 주도한 회원들의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역 등을 보면 산악회의 일정을 강 전 시장의 일정이나 강사모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며 “산악회에서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 포섭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고, 이 과정에서 강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산악회 일정을 보면 버스를 대절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등 회비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고문단이 부족한 산악회비를 지급했다”며 “산악회가 강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인 만큼 이 금액이 강 전 시장의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은 증거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과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시장 등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산악회를 결성,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주민 6000명을 상대로 7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시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4·13 총선 광주 동남갑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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