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학법 개정.사립교원 공채' 촉구
홍복학원 설립자 유죄 ... 낭암학원도 교사채용 비리 혐의 

광주지역 일부 사학비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교육시민사회단체가 20일 비리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1000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78)에 대해  징역 9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씨는 홍복학원 등 7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서남대학교 등 산하에 4개 사립대학과 3개의 사립 고교 소유자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소유 대학들의 교비 897억 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자금 106억 원을 횡령해 1003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소유한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바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 과정에서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416억 원어치 세금계산서를 위조했으며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2억48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았었다.

여기에 이달 16일에는 동아여중. 여고의 사립학교 법인인 낭암학원이 신입 교원 채용 과정에서 수 억 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차아무개 이사장과 또 다른 친인척 차아무개(65) 이사, 법인 행정실장 정아무개 씨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억여 원의 돈을 받고 교사와 직원 9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희망은 "광주 33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2012년 20.7%, 2013년 18.7%, 2014년 16.9%, 지난해 16%로 해마다 줄고 있다"며 "납부율이 0%인 학교만도 2011년 5곳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1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권, 교직원 임면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학교운영비, 교직원인건비 거의 전액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날 광주교육희망은 성명에서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에서 사학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은 전액 삭감과 관선이사 파견 그리고 신규교원을 교육청에서 위탁 선발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최소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분과 학교운영비의 일정부분을 법인 부담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립학교 기본부담금으로 지정하여 이것에 대한 누적 지원액이 사립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 추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공립화 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광주교육희망은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민들과 함께하여 20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 [전문]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교원 공개채용!!
광주사립학교 비리근절 교육청이 적극 나서라!!

지난달 1000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78)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씨는 1977년부터 홍복학원 등 7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서남대학교 등 산하에 4개 사립대학과 3개의 사립 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대학들의 교비 897억 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자금 106억 원을 횡령해 1003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소유한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 문제가 있어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416억 원어치 세금계산서를 위조했으며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2억48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광주의 사립학교법인 N학원이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수 억 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사장 등이 구속 기소되었다.

법인 이사장 A(76)씨와 이사 B(65)씨, 법인실장 C(64)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억여 원의 돈을 받고 교사와 직원 9명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의 돈을 상납해야 했다. 행정실 직원 채용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오갔다.

문제는 지난해 N학원 산하 D여중·고의 법인전입금(법인부담금)은 300만원으로, 법정부담금(1억6392만원)의 1.8%에 그쳤다. D여고에 대해서도 3억2483만원 가운데 550만원만 납부해 법인 부담률이 1.7%에 불과했다. 2014년에는 여중이 0.8%, 여고가 0.9% 2013년에는 여중은 0%, 여고 1.4% 2012년에는 둘 다 1.2%의 분담 율을 기록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 상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법인은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부담할 비용조차 학생들의 교육비에서 빼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 33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2012년 20.7%, 2013년 18.7%, 2014년 16.9%, 지난해 16%로 해마다 줄고 있다. 납부율이 0%인 학교만도 2011년 5곳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1곳으로 늘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권, 교직원 임면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학교운영비, 교직원인건비 거의 전액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최소한의 부담과 책임조차지지 않고 사학재단의 권한만 행사해온 것이다.

이에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세종시의회처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에서 사학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은 전액 삭감하라.

2. 더불어 사립교원 선발에 부정이 나오거나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신규교원을 교육청에서 위탁 선발하라.

또한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최소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분과 학교운영비의 일정부분을 법인 부담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립학교 기본부담금으로 지정하여 이것에 대한 누적 지원액이 사립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 추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공립화 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민들과 함께하여 20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광주교육희망네크워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